https://www.ekape.or.kr/kapecp/ui/kapecp/trust.jsp?searchKeyword=1238006158 |
URL 또는 QR코드를 클릭하시면 우리 아이가 급식에서 먹는 축산물 이력번호가 자동 연계되오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□ 개정사항
「학교급식법」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*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표시하고 게시해야 함. 다만, 인터넷 홈페이지 등(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된다)을 통하여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를 대신할 수 있음.
* 이력관리대상 축산물: 국내산[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계란(가정용/집단급식소 판매용 제외)], 수입산(소고기, 돼지고기)
※ 닭·오리·계란(가정용/집단급식소 판매용은 제외)은 2020. 7. 1.부터 시행